고용·노동
며칠 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얼마 받는지 궁금해요
(1주차)
월 오전11시~오후4시 20분/휴게 10분
화 오전8시~오후12시 30분/휴게 20분
수 오후8시~오전12시 30분/휴게 30분
금 오후12시~오후4시 50분/휴게 20분
(2주차)
월 오후12시~오후4시 20분/휴게 20분
휴게시간은 급여에서 뺀다고 했고
연장시간은 급여로 쳐주신다고 했어요
이러면 총 얼마 받나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같이 단기 근로자로인 경우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정한 때는 "(4시간*5일+연장 1.82시간*1.5)*10,030원= 227,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