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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고라니126

푸른고라니126

한달을 일했을 시 월급으로 받을때와 일급으로 받을때의 임금액이 궁금해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세후 2,060,000원이 월급인 회사입니다. 3교대로 이틀근무 하루휴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한달중 하루는 업장 자체휴일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20일 근무하는 거죠. 한달을 채워 근무할 시 월급은 2,060,000원인데,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할 시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하루당 얼마를 받게 되나요? 4대보험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계산법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하루 8시간씩 20일을 근무한다면 총 16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4개(32시간)가 발생한다고 보면 한달 총 근로시간은 192시간이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은 세전 1,893,1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세후로 2,06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하게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한달 근무하면 206만원이므로,

    재직기간이 20일이라면, 한달월급/31일*20일 하면 됩니다.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