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에 근무시 오프는 없고 수당이 나온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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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할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간의 개별 협상을 통해 하는 것이므로 상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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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청구할때 따로 확인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메시지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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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기 위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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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도급 가능 업무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는 유해한 작업에 대하여 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동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4. 베릴륨(Beryllium; 7440-41-7)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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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정 월급이 잘못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월급여는 "(11시간×2일+주휴 16/5시간+연장 3시간×2일×0.5)×4.345주×10,030원= 1,228,97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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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3은 근로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더불어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에 대한 100%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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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에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관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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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이상 근무하면 어떤수당이 더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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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절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말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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