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기간에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2월 3월을 일했습니다

하루8시간 주 5일제로 일했는데 오늘 이직확인서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59일로 신고가 되었더라구요.

제 생각으로는 원래 주 5일 일하면 토요일 일요일중 하루가 유급이고 하루가 무급이라 주 6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고용센터에서 연락이와서 주며칠 몇시간 일했는지 물어보시고 사업장이랑도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사장님께 여쭤보니 자기가 그렇게 올렸고 센터에서 연락와도 신고한 근로일수대로 고용보험비도 다 냈으니까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일요일은 포함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정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5일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휴무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신고된다면 1주 7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산정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회사에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