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기간에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2월 3월을 일했습니다
하루8시간 주 5일제로 일했는데 오늘 이직확인서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모두 포함되어서 59일로 신고가 되었더라구요.
제 생각으로는 원래 주 5일 일하면 토요일 일요일중 하루가 유급이고 하루가 무급이라 주 6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고용센터에서 연락이와서 주며칠 몇시간 일했는지 물어보시고 사업장이랑도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사장님께 여쭤보니 자기가 그렇게 올렸고 센터에서 연락와도 신고한 근로일수대로 고용보험비도 다 냈으니까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