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에 근무시 오프는 없고 수당이 나온다는데
근로자의 날인 5/
1근무시 오프는 따류 없고 근무수당은 나온다는데 그러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5배 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 유급휴일분은 월급에 포함
여기에 8시간 근로분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날 근로할 경우에는 위 휴일수당 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또는 2배(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기존 1배와 근로에 대한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프가 없다는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2배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5월 1일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 날 실제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