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로 중 퇴사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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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대형업체 지점에 입사 3주만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체출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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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피보험단위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퇴사처리를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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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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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과 체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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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구했는데 월급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고용한 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할 수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 후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지 않은 자를 4대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급여를 지급받도록 근로자와 공무하여 수급케 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타당치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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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1.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4.2.이 퇴사일 즉 상실일이 되고, 4월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전액부담). 반면에, 3.31.까지 근무한 때는 상실일은 4.1.이 되며, 4.1.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취득신고를 늦게했더라도 4.1.자로 취득신고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면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사용자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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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 의사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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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처리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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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및특근강요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바, 사전에 상기와 같이 연장ㆍ휴일 근로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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