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일8시간 근무.월요일휴무.월급에 주휴수당 포함,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예정 3.3프로 세액공제,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시급"으로 책정됩니다.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다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2,474,210원입니다."280만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추가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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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b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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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후직 후 복귀날짜에 따른 급여가 다를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1.1.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복직일로 할 수 있으며, 11월 급여는 다른 달과 동일하게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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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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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구분코드 구체적사유 수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한 이직 자체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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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 후반에 기본훈련 1차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개인 휴가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개인 휴가가 아닌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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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각자 대표일시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은 두분 모두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므로, 공동 대표자인 경우에는 모두 사용자 위원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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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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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무래도 못받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에 종전 계약기간 만료일과 합산한 기간으로 만료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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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한다고 말한 후에 갑자기 내일 퇴사 권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무하면 그만이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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