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각자 대표일시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은 두분 모두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 대표님이 새로 선임되면서 각자 대표로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등기임원)
근참법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있는데요. 이번 선임되는 대표님도 사용자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한분만 선임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노사협의회는 기존 대표님이 사용자측 대표로 선임되어있는 상태로 사용자 3명, 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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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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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을 구성할때 대표자는 당연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사용자위원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업장에 2인 이상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인만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므로, 공동 대표자인 경우에는 모두 사용자 위원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사용자 대표와 대표가 위촉하는 자가 사용자 측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나 반드시 모든 대표이사가 위원이 되어야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