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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노사협의회 사용자의원은 설치된 사업장소속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대표님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상임이사님이 2개의 사업장을 모두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A사업장 소속 이사님께서 B사업장의 사용자의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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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속 임직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나, 규정상 명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상임이사님이란 분이 2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B사업장의 경영, 인사, 노무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B사업장의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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