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유로 인한 수리거부 및 무단결근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단결근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서 처벌받기는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상기 법 위반 사실로 진정, 고소하여야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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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한달전 퇴사 말안하면 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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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과 대체된 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3.1.은 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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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직장에서 2년넘게 일했고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2개월 계약직 후 근로종료 후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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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기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시간 길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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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제공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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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규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2026.1.1.까지 근무해야 2025.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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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인데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삭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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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직의 의사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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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임금 공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공제해야 할 것이나,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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