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 토요일 근무인데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실장님께서 격주 토요일 근무십니다.
2월 15일 토요일 - 근무
2월 22일 토요일 - 휴무
3월 1일 토요일 - 근무여야 하는데 공휴일이라 휴무
3월 8일 토요일 - ????
이런 경우, 3월 1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2주 연속 쉰 것으로 하고, 3월 8일부터 다시 격주 근무 사이클을 돌리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