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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도요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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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인데 공휴일이 겹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실장님께서 격주 토요일 근무십니다.

2월 15일 토요일 - 근무

2월 22일 토요일 - 휴무

3월 1일 토요일 - 근무여야 하는데 공휴일이라 휴무

3월 8일 토요일 - ????

이런 경우, 3월 1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2주 연속 쉰 것으로 하고, 3월 8일부터 다시 격주 근무 사이클을 돌리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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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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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주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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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삭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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