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원래 2월 10일에 질병으로 인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일은 2월 28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본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위법한 것 같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본사에서 2월 말로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며, 계약서를 2월 말까지로 다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한 차례 더 거부하자, 아무 문제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했고,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위법 소지가 있는 것 같아 계약만료로 처리하겠다는 본사의 말에 따라, 원래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인 4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본사는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되었다며 기존 사직서대로 2월 28일 퇴직해야 한다고 해서 2월 28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직 의사를 번복하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려 했으나 거부당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자발적 퇴사라고 생각하지만, 직장 상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계속 말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엄격하게 본다면 질문자께서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직의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한데, 귀하의 사직의사 번복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리가 되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수리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직의 의사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권유에 거부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승인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