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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달콤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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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원래 2월 10일에 질병 때문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사일은 2월 28일입니다.

권고사직 처리 한다기에 위법한 것 같아서 거부했고

그럼 본사에서 2월 말로 계약만료로 처리할테니 계약서를 2월 말로 다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한차례 더 거부를 했더니 아무 문제 소지가 없다고 해서 그럼 생각 좀 해본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다가 위법인 것 같아서 그럼 계약만료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작성했던 계약만료일까지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이미 사직 처리가 되어서 할 수 없다고 사직서대로 작성한 2월 28일에 퇴직하라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썼으니 자발적 퇴사인가요?

사직서를 썼지만 다시 한다고 했는데 나가야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저는 자발적 퇴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상사가 자꾸 실업급여 받으라고 해서 법에 너무 무지하여 헷갈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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