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원래 2월 10일에 질병 때문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사일은 2월 28일입니다.
권고사직 처리 한다기에 위법한 것 같아서 거부했고
그럼 본사에서 2월 말로 계약만료로 처리할테니 계약서를 2월 말로 다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한차례 더 거부를 했더니 아무 문제 소지가 없다고 해서 그럼 생각 좀 해본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다가 위법인 것 같아서 그럼 계약만료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작성했던 계약만료일까지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이미 사직 처리가 되어서 할 수 없다고 사직서대로 작성한 2월 28일에 퇴직하라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썼으니 자발적 퇴사인가요?
사직서를 썼지만 다시 한다고 했는데 나가야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저는 자발적 퇴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상사가 자꾸 실업급여 받으라고 해서 법에 너무 무지하여 헷갈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먼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하시는 것보다 상사 말대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훨씬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이직할 것을 승낙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2월말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법한 회사의 권유에 대해 거부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승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그 사유에 개인사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