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신규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10월 1일 입사를 한 기준으로 근무를 하다가 25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할 경우 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간 근무한 것에 대해 신규 연차가 발생이 안될까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366일기준으로 26년 1월 1일에 퇴사를 해야 신규 연차가 발생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연차는 26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6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가 마지막 연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 관리하는 곳이라면 연차는 25년 10월 1일에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수 있고 2025년 10월 1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의 부여방식을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5.10.0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2026.1.1.까지 근무해야 2025.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