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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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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규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10월 1일 입사를 한 기준으로 근무를 하다가 25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할 경우 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간 근무한 것에 대해 신규 연차가 발생이 안될까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366일기준으로 26년 1월 1일에 퇴사를 해야 신규 연차가 발생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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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연차는 26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6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가 마지막 연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연차 관리하는 곳이라면 연차는 25년 10월 1일에 새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수 있고 2025년 10월 1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의 부여방식을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5.10.0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일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2026.1.1.까지 근무해야 2025.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