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2021. 12. 07. 18:56

2000년 2월 1일 입사자입니다

퇴사일자는 2022년 1월 31일이구여

위의 상황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2021년에 발생한 24개의 연차는 이번달에 모두 소멸되고

2022년에 입사 23년차로 발생하는 25개의 연차와

입사일과 회계년도 차이분인 11개를 얹어 총 36개가 되는 것이 맞나요 ?

(단, 1월에 발생한 25개에 대한 연차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준으로 보았을때)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00년 2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회계기준보다 11개가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회계기준에 발생하는 연차 25개와

입사일로 재정산시 차이분의 11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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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0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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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일이 아닌 25일입니다. 2022.2.1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산정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5+11= 3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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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입사 23년차로 발생하는 25개의 연차와

        입사일과 회계년도 차이분인 11개를 얹어 총 36개가 되는 것이 맞나요 ?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1. 위 경우 회계연도22.1.1 25 / 입사일기준 2.1 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 하루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바,

        판례에 따르면 22년 1월31일날 퇴사일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따라서 회계연도규정이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2.1.1 발생한 연차 25개만 발생하고,

        차익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2. 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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