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어도 상관 없나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강도가 아닌 노동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1주 40시간 근무할 시 기본급 및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합이 2,096,27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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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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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퇴사 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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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은 모두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휴무일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연장 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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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금액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과 금액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두 케이스 모두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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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대표의 자녀(주주)이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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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 월급날 당일 통보 한 경우 대체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만으로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2025.10.23.부터 시행되므로, 5.16.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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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매니저 월급이 맞나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여 2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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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게시간 제외 4.5시간 토요일5시간 총 주6일 근무했는데 일소정근로시간5시간으로 접수 되있는데 어디에 정정신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여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통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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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월급 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09시간*10,030원=2,096,27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본인 포함 피부양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대략 1,874,49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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