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명시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평일 1시간, 주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시급은 약 11,400원이며, 5인 미만일 시 시급은 약 12,483원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5인 이상일 시 280.6925시간, 5인 미만일 시 256.355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