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 1년 근무 퇴지금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세율적용 3단계를 거쳐 산출된 세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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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하나(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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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휴가제도에대해서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일 뿐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내용 또한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인 24.8.2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25.8.19.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 25.8.2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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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환 배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환배치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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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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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시급계산 방법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C계산법은 월급여가 미리 고정된 상태에서 시급을 산출하는 방식이고, A계산법은 시급이 미리 고정된 상태에서 월급여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B계산법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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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계약갱신, 연차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곛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한 기간이 366일(1년+1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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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전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받지못하고 설명받지 못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명이 위조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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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이 다가오는데 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송사 등 언론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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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고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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