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소두근대는햄스터
다소두근대는햄스터

근로계약서의 전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받지못하고 설명받지 못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가요?

부당해고로 인해서 사측을 근로계약서 등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당황스러운건,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음에도 제이름으로 된 근로계약서의 인쇄가 이루어졌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 근로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지 아닌지인데요, 일단 수기로 작성한건 아예없고, 과거에 아이패드에 서명을 한적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측에 서명했던건 이거랑 예비군 서류, 결제서류 몇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 서명같은데, 저는 뭔지도 잘 모르는 서류였어요. (자잘하게는 서류 맨 밑에 서명하는 위치가 있고 너 여기다가 서명해 같은 느낌) 더군다나 사본은 당연하게도 받지못했습니다. CCTV 영상도 없구요. 설명도 제대로 못들었습니다.

근무 2년 넘어가는차에 윗사람이랑 트러블이생겼고 그대로 잘렸습니다. 이 일이 무마되는건 역시 보고싶지않아요.

증거없는 아이패드 서명이 정말 의미가있는지, 사본도 받지못하고 이게 맞는지, 아니 그 서명이 제가 한게 맞는지도 저역시 근거는 없지만 그쪽도 근거없는 위조서류로 보이는데,이런경우 유효한지 묻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명이 위조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