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가장편견없는기술자
가장편견없는기술자

수습기간중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아직 한달도 안돼서 회사나 노동청이나 제 얘기를 안들어줄까봐...

퇴사하더라도 노동청에 고발할 생각인데요 실업급여 안나오는 것도 알고요

근데 수습기간이라 사실상 소용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만 명확하다면 수습기간에도 신고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관없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신고하지 마시고,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선생님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중 부당한 대우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 중이라고 해서 신고가 ‘소용없는 것’은 아니며, 퇴사 후에도 충분히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녹취, 문자,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