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임금지급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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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납입시 급여총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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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월 60시간이 안 넘으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결근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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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건비는 세계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순이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낮은 19위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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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가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 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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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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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일용직or사업소득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와 동시에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부업이 사업소득자로서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지위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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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최저 급여 이하, 교육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정상임금 100%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9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해당 교육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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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 토요일 특근출근시 일급 7만원받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토요일 근로시간*1.5" 계산된 금액이 7만원보다 많아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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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및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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