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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불독125

노련한불독125

연차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산정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차 산정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일 기준을 혼재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노동법에서 연차 산정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럴 경우 1년차 미만 분들은 회계일기준 산정 / 1년차 이상인 분들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회계일이면 회계일, 입사일이면 입사일 통일을 해야할까요?

  2. 회계일 기준 산정시 직원의 연차가 증가하는 해에 연차를 가산해줘도 되는지 여부

    예를 들어 22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산정시 올해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25년 3월 1일이 되면 만 3년이되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개 늘어납니다.

    이때 25년 3월 1일에 연차를 한개 더해 16개를 만들어드리고 이걸 회계년도 기준(25.1.1. ~ 25.12.31.)

    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입사일기준 산정시에만 만 3년날짜에 연차 추가가 가능하고 실사용도 25.3.1~26.3.1 까지로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우선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을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입사 1년차 미만자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 가산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비해 불리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이에 아직 입사일 기준으로 충족이 되지 않았더라도 회계연도 단위로 미리 가산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가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 수가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