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수당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휴일이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공휴일(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주휴일 및 약정휴일(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휴일: 예)회사창립기념일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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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때 4대 보험을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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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미납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연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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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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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날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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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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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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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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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공휴일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총 17일입니다(공휴일 14일, 대체공휴일 3일). 추가로 5.1.근로자의날도 법정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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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3개월정도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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