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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랑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가해당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법률들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가족간의 법률분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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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기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으며, 통상 상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질문자님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30분 시간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급(인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이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중 특고취득 신고 시 육휴급여관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이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산일 관련된 질문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전 즉, 마지막 근로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3.12.29.~2024.6.15.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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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서 하루 부족하게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시는데 퇴직금에 문제가 없나요?
작년 6.17.에 입사하였고, 퇴사일을 올해 6.18.로 정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중 아이스크림이 녹았을때 어떻게 변상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달알바비 계산좀 부탁드려요 급해요
1.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보장될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9,860원=1,028,2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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