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산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입사를 2023년12월29일에 하였고 사업장에서 마지막근무를 2024년 6월15일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의 다음날이니까 퇴직금 기산일을 2023년12월29일~2024년6월16일로 잡으면 될까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준다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의 다음날이니 퇴직일은 2024년 6월 16일이고, 퇴직금 기산 기간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전 즉, 마지막 근로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3.12.29.~2024.6.15.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이용시 23년 12월 29일부터 24년 6월 16일로 날짜를 넣어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 근로일이 2024년 6월 15일이라면 최종 퇴사일이 6월 16일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24년 6월 16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데도 퇴직금 준다면
애초에 임의 지급 급여이므로, 평균임금 산정도 임의로 산정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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