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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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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산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입사를 2023년12월29일에 하였고 사업장에서 마지막근무를 2024년 6월15일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의 다음날이니까 퇴직금 기산일을 2023년12월29일~2024년6월16일로 잡으면 될까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준다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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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의 다음날이니 퇴직일은 2024년 6월 16일이고, 퇴직금 기산 기간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전 즉, 마지막 근로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3.12.29.~2024.6.15.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이용시 23년 12월 29일부터 24년 6월 16일로 날짜를 넣어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 근로일이 2024년 6월 15일이라면 최종 퇴사일이 6월 16일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24년 6월 16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데도 퇴직금 준다면

    애초에 임의 지급 급여이므로, 평균임금 산정도 임의로 산정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