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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출세한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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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서 하루 부족하게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시는데 퇴직금에 문제가 없나요?

저는 월~금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달에 2번은 토요일에 오전 출근만 합니다.

작년 6월 17일에 입사했고 올해 6월에 그만둡니다. 대표님에게는 6월 말일까지 일한다고 말씀드렸으나 1년 계약기간에 맞춰서 18일날 퇴사하라고 사직서에 그렇게 적어달라하셨습니다.

퇴직금은 주겠다고 하시며, 하루가 부족해도 1년 채우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토요일은 대표님이 퇴사날짜 땡기시면서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 쪼개면 어떻게든 출근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주말 2일 오전근무 2번 할듯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에 월급으로 받는 형식인데

대표님이 말일에 퇴사하고싶다고 한 저를 설득해서 18일로 퇴사날짜를 정해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근급여에도 변동이 생길 거 같은데 빠지는 날짜만큼 일당을 빼서 입금해주나요?

아무리 구두로, 메일로, 메신저로 퇴직금 주겠다고 하여도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면 법적으로 의무 지급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모른척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메일로 퇴직금은 꼭 챙겨주신다고 하셨던게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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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64일째 되는 날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 17일에 입사했고 올해 6월 18일에 퇴사하면 1년이 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 6.17.에 입사하였고, 퇴사일을 올해 6.18.로 정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월 17일에 입사이고

    다음해 6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최초 입사일이 23년 6월 17일이라면 최종 24년 6월 16일까지가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24년 6월 17일 이후이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24년 6월 18일이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으니

    그와 같이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