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바, 점심시간에 늘상 배드맨턴을 치는 관행이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금지한 사실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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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한 비상근 고문 4대보험 가입여부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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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정당한 사유없는 연차반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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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공공근로 지각한번이나 전체 기간 중에 아주 조금하면 혹시 해고사유나 불이익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각을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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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5일근무 평일7/30분 토요일 5시간해서 주40시간 휴식시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속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때,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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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기 자료는 "국민연금"에 한정된 내용이며, 250만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20,700원을 공제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세 또한 250만원에서 공제하면 되며 그 구체적인 액수는 저번에 답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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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수리안된시점에서 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수는 있으나 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겸업사실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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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x발 진짜 욕나오게하네 라는 대표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위협적 요소가 있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간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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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씨x발 진짜 욕나오네' 라고 하는 대표의 참교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녹음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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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이런경우에 문제 없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부인되지 않습니다.재해 장소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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