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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신중한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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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씨x발 진짜 욕나오네' 라고 하는 대표의 참교육은?

대표가 업무 지시하였고 2차례 컨펌과정을 통해 외주업체에게 수정요청 후 수정본 전달받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상없다 생각해서 대표한테 영상 공유했는데 대표가 영상에 문제 있는 것 같다했고 제가 업체측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나 업체 연락이 오기도 전에 저랑 일대일 통화 중 고함지르면서 제목과 같이 욕했고 녹음본 있습니다

이후 업체측 오류 발생 인정했고 저는 쌍욕듣고 대표한테 그만둔다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라해서 직장내괴롭힘(상사욕설)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대표가 제 사직이유가 업무때문에 그만둔다는 식으로 카톡이 왔고 제가 욕먹어서 그만둔거라고 정정했지만 대표는 그런적없다 내가 했어도 혼자말한거다 라는 상황입니다(한 30명정도 들려줬는데 누가들어도 씨x이랍니다...)

사측 경리분는 대표님 혼잣말이어서 입증하기 어렵겠다라고 하시네욥 저랑 일대일 통화중인거 상대도 인지하고 통화 중간에 저렇게 욕하신거거든요....저는 사과랑 제사직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처리 되면 노동부에 신고한거 취소할 의향있습니다

사측에서 사직 사유 인정하면 실업급여 그냥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지인들은 신고합의금 받으라는데 합의금 딱히 필요없고 사과해주길 바랬는데 아니라고 잡아떼서 난감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가망없나요? 합의금은 금액이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문장이 포함된 녹취록 및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경위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녹음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