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 영상확보. 직장내 폭언
당일 해고 통보 날 심한 폭언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녹취를 못해 cctv 영상으로나마 그 상황을 알고 싶고
나머지 제가 일했던 영상을 필요로 하여 사장님께 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저는 사장님과 마무리가 좋지 않아 직접 영상 요청이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근무한 2개월 정도의 영상이 필요한데 영상이 삭제되지는 않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영상정보 내지 cctv 촬영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상을 요청한다 해도 사업주가 영상을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이 노동청에 폭언, 위협 등으로 신고하고 증거로서 영상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과 욕설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이 했으면 당연히 안줄테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사장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요청자체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꼭 영상을 제공해줄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영상자료를 질문자님에게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심한 폭언과 욕설한 자가 사업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