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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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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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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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초과수당을 몰라 질문합니다. 하루 일급 계산 부탁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주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말에 11시간 근로 시 (8시간*1.5+3시간*2)*10,000원=18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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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없이 형사고소,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 네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합의하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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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동킥보드로 면허취소 전력이있는데 경찰채용자들이 조회할수있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간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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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권 강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용탄력성이 필요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업종의 비정규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자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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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생이 학기 중에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근무 시간만 잘 표기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사무실 밖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수업 시간 중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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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및 현금지급 인원 권고사직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즉, 형식상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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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 문제 생길 수 법률사항(?)이 있을까요?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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