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재학생이 학기 중에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방학에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기업에 정직원으로 취업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률상 문제가 되거나 아버지의 법인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근무 시간만 잘 표기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무실 밖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수업 시간 중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