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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산뜻한비둘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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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생이 학기 중에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방학에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기업에 정직원으로 취업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법률상 문제가 되거나 아버지의 법인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1.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근무 시간만 잘 표기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1. 사무실 밖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수업 시간 중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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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하여도 근로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근로장소는 회사와의 합의사항이므로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근무 시간만 잘 표기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수업 시간 중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수업 참석만 하면 됩니다.

    다만 허위로 다니지 않으면서 임금만 타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업장 밖 근무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 대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동시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장소를 회사 사업장 내로 제한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설령 근무장소가 사업장 내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밖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휴학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2. 근무장소를 어디서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대학생이 근로계약을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종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등도 가능합니다.

  • 1.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휴학없이 취업을 하더라도 별도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2.근무장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무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사무실 밖에서 근로해도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