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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없이 형사고소,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1.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2. 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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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어차피 노동청에서 다루게 되므로 진정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 노동부 진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 합의 후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없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네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체불임금에 대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체불임금을 다 받게 된다면 실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 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의 대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1. 노동부 진정없이 바로 형사고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 네

    2. 노동부 진정 후 합의 혹은 돈 받고나서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합의하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