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바로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소송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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