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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안녕하세요?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바로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소송제기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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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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