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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의 목적이 다르므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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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손해배상 청구 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이외에도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게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