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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2.29

노동위의 부당해고 오판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되는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관해 오판할 경우 이를 원래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만 패소시 소가가 5천만원으로 매우 커서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다투지 못하다가 민사소송으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으로 부당해고를 입증,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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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할 것이긴 하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고의 과실의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 곧 부당해고 판단의 결과를 바꿀수 있다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에서 초심, 재심 등으로 다투어야 하나 패소 시의 부담으로 인해 다투지 못해 이의나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기간 도과가 문제되어 배상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에 따른 항소, 상고의 방법으로 불복하여 다투어야 하지 재판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