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갈려면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단계에서 거부하는게 맞나요

민사소송갈려면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단계에서 거부하는게 맞나요

갑질괴롭힘신고거부와 부당 배치이동으로 노동위원회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기각이안된다는 가정하면 진행상황과 최종은 민사소송을 하려는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해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면 당연히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될 것이므로 화해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민사소송 진행이 어렵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