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