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의 결과가 만족 스럽지 못한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업주로 부터 임금체불과 불법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했으나 업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당사자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부재하더라도 심판기일에 회의는 그대로 진행되며 그에 따라 판정받게 됩니다. 한편, 임금체불은 노동청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부당해고는 당사자가 화해를 중재하지만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판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노동조합과의 쟁의에 관한 것이고, 부당해고는 조정이 아니라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으시면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나 공익위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관서 내지 노동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내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내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조사결과나 판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