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유투브를 보면 근로자가 승소확률이 거의 없다고하던데요

그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경기쪽은 거의 안된다는 댓글도 봤는데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무조건 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근로자가 이기기는

    어렵고 회사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며, 신의성실

    원칙상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이 실제로는 허구이거나

    다른 의도(보복 인사 등)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자료와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타지역 이동으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부분, 임금 삭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을 구체적 수치와 진단서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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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단언할 부분이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 등 법리와 사살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 승소확률이 높지만

    2. 부당전보의 경우에는 해고에 비하여 근로자 승소 확률이 아무래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3. 그러나 실제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다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2가지 쟁점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잘 주장하시면 됩니다.

    1) 업무필요성이 없고 다른 목적(퇴사 압박, 괴롭힘 등)에 의한 전보발령이라는 사실

    2) 전보발령에 따른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전직)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당연히 부당한 전보로 인정되는 것이지 특정 지역, 근로자가 제기한다는 사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히려 노동친화적인 판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 유투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노동자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는

    각 종 증거자료가 없는점

    노동자들이 자기 잘 못 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점

    등이 큰 것이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친화적인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하면 해고당할 만한 수준이니깐 해고를 당하는거고,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해고 당할 수준이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무료 법률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전국 공통의 법리를 적용하므로 특정 지역이 불리하다는 것은 편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는 판례의 기준을 토대로 입증자료를 준비한다면 승소나 유리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45.7일로, 법원 행정소송 1심 종결까지 평균 501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빠릅니다.

    2025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전보 포함) 사건 권리구제율은 67.4%에 달합니다. 판정까지 가서 이기는 인정률은 25.9%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실익을 얻는 화해율이 34.9%로 높게 나타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전보에 대한 승소 가능성은 멀어진 거리, 그에 따른 보상 정도, 근로자분이 겪는 불이익, 업무상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해봐야 하며 또한 만약 근로자분의 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한정되어 명시되어있고 전보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건 승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없고. 만약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숙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거나, 전보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라 임금이 상당히 감소한 경우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승소률은 노무사와 상담해보신 이후에 구제신청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