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국가기관(위원회)의 패소에 따른 불복이 개인에게 미칠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
부당한 인사권으로 인하여 노동위에 진정하여 노동위에서 부당인사를 인정하였으나, 사측에서 노동위로 행정소송을 하여 노동위가 패소하여 인사권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노동위가 불복을 포기하여 그대로 행정소송이 확정되어 개인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개인 당사자로서는 구제방일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동위에서 행정소송의 항소심 진행을 포기하여 기존 결정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신 거라면 현실적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