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 이후 행정심판이나 민사까지 가야할까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인데 만약 기각되면 더 가야할지 다른 방법을 쓸지 고민입니다.

이미 노동청 및 경찰 고소도 진행중입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이나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중노위에서 기각(패소) 판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의 행보(더 갈지, 다른 방법을 쓸지)는 '실익 분석'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과의 연계'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판정서의 기각 사유 분석 (가장 중요): 중노위 판정서가 나오면 기각된 구체적인 이유를 봐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해석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 지노위·중노위 위원들이 서류를 대충 봤거나, 회사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정황이 서면상 분명하다면 법원(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실익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위에서 2패를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2. ​입증 자료 부족으로 기각된 경우: 새로운 반박 증거(CCTV, 추가 녹취, 동료의 사실확인서 등)를 행정소송 단계에서 새로 제출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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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재심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행정소송은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