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만약 근로자 측 패소로 중앙노동위 재심 하는 경우 근로자 측 승소 가능성율이 궁금합니다.

노측이나 사측 뒤집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재심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행정)으로 갈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3. 서울 세종시가 아닌 경기도나 대전 등에서도 재심심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계적으로는 10-20% 정도 사건에서 결과가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심을 하는 중노위는 세종시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2.재심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재심에서 초심의 번복 가능성은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재심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3. 임의로 관할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