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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심수정란동의1347
1. 만약 근로자 측 패소로 중앙노동위 재심 하는 경우 근로자 측 승소 가능성율이 궁금합니다.
노측이나 사측 뒤집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재심을 안 거치고 바로 소송(행정)으로 갈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3. 서울 세종시가 아닌 경기도나 대전 등에서도 재심심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계적으로는 10-20% 정도 사건에서 결과가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심을 하는 중노위는 세종시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2.재심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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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재심에서 초심의 번복 가능성은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재심을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3. 임의로 관할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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