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 후 문제 생길 수 법률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에 있는 회사에선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이 품질관리 담당자를 뽑고 계셔서 입사를 하였고 근로 계약서 상에도 저의 담당 업무는 품질관리 입니다 하지만 아래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결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 1년간 품질관리 업무를 해 왔고 남은 8개월은 강제로 가기 싫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리 자리로 오게 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 하는 이 상황에 몇 달 전 대표님께선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말씀까지 하셨기에 퇴사를 고려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사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퇴직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전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몰래 워크넷에서 제 자리 담당자를 뽑고 계신 상황임을 알아버려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전, 현장직으로는 가기 싫어 바로 퇴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게 될 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법률사항(?)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