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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35
얌전한소135

추 후 문제 생길 수 법률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에 있는 회사에선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이 품질관리 담당자를 뽑고 계셔서 입사를 하였고 근로 계약서 상에도 저의 담당 업무는 품질관리 입니다 하지만 아래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결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 1년간 품질관리 업무를 해 왔고 남은 8개월은 강제로 가기 싫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리 자리로 오게 되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 하는 이 상황에 몇 달 전 대표님께선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말씀까지 하셨기에 퇴사를 고려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사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퇴직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전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몰래 워크넷에서 제 자리 담당자를 뽑고 계신 상황임을 알아버려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전, 현장직으로는 가기 싫어 바로 퇴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게 될 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법률사항(?)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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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자진퇴사시 미리 통보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 시기는 문제되진 않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2. 다만,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그보다 더 빨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최종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합의가 이루어진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4. 따라서 회사와 최종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사전에 퇴사 일자를 통보하셔서 정상적으로 사직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발령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