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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재택근무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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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하려는데 주말에 안되나요?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휴일/휴가)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세전 기준입니다.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많을수록 퇴직금은 증가하게 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차는 저희에 휴일인데 3일 이상이면 돈 안주나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때는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합격후1개월 연수관련 궁금해서 올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수의 성질이 근로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면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인이 커피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버 타임 근무를 했는데 돈을 안줄경우 대응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시급제 검토 부탁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안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해야되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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