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전화 콜상담대기를 근무합니다 그러나 콜상담대기와 재택에서 상담전화답변 및 비상시 출근을 해도 자택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전화 콜 상담대기를 해야 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콜 상담대기와 재택에서 상담전화 답변 및 비상시 출근을 한다면 사실상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별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초과근로라 할 것 인데 별도 수당을 받지 못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택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담전화 답변이나 비상시 출근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재택근무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