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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전화 콜상담대기를 근무합니다 그러나 콜상담대기와 재택에서 상담전화답변 및 비상시 출근을 해도 자택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전화 콜 상담대기를 해야 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콜 상담대기와 재택에서 상담전화 답변 및 비상시 출근을 한다면 사실상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급여 청구를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별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초과근로라 할 것 인데 별도 수당을 받지 못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택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담전화 답변이나 비상시 출근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재택근무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