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합격후1개월 연수관련 궁금해서 올립니다.
잘 몰라서 글 올려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사무실에 공인노무사 합격후 1개월 무보수 연수를 진행한다는데 일을 시키면 안된다는데 일을하면 급여지급. 이런경우 아무것도 안하면 오히려 힘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수의 성질이 근로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면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노무사나 채용노무사로 일을 하면서 배워도 되고 1개월 무보수 연수 같은 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보수로 진행할 수 없고 최소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공인노무사회의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규정」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실무수습 시 출석요건 미달 및 허위 출석 등의 경우 연수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점, 실무수습 등 연구교육 중 논문, 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수습공인노무사가 연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지도공인노무사의 지정 및 수습공인노무사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연수위원회는 수습노무사의 연구과제 보고 등에 근거하여 평가 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에 의한 실무수습은 원칙적으로 교육 및 연수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