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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 /근로계약서 45시간 기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므로 토요일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월~금요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8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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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주45시간/주휴수당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에는 제한이 있나요? 연차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근무일수에 대한 문의
급여명세서상에 근로일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기로 기재했을 수 있으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까페 경영악화로 알바 업무시간을 줄일 때 사전에 예고기간이 있나요? 계약은 가게 요청시 스케쥴 협의조건이었어요. 유지가 어려워서 인원, 근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업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킨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 합의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별도 신고로 인한 처벌 가능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게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미적용 취업시 재취업수당?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해당 사업장 취업하고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로를 한 떄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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