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월급과 다른금액이 발견됐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상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견습생 시기질투하는 제가 잘못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는 질의가 아니어서 답변이 제한되나 시기ㆍ질투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 하는지 관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전보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받아와야 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출산휴가 계약연장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연장 여부는 사용자와 합의할 사항입니다. 즉, 사용자가 승인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로 적어도 되나 재계약 의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할 때에 준비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평가
응원하기
유치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가다 페이백 을 울며겨자먹기로 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아무런 근거없이 페이백한 것은 문제 있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