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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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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할 때에 준비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나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입사할 때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입사 이후 약 반년 만에 알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 그 입사시의 서류를 문제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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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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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위나 채용 후의 근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사칭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나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계약 취소 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에 제출한 서류를 포함하여 학력, 경력 등에 거짓이 있는 경우 징계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허위경력 등 해당 문제가 되는 사안이 미리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채용취소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준비한 서류에 발생한 문제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위조가 학력 허위 기재의 경우인데 과거에는 학력 허위 기재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 해고가 넓게 인정되고 왔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학력등을 허위기재한것이 적발된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입사 시 이력서 상의 학력, 경력을 사칭 또는 은폐하여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입사 시 이력서 상의 학력, 경력의 허위사항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인지 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12. 7. 5. 선고 2009두1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