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에 대해
미작성 후 퇴사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따로 수당을 받는데 그것 또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교육청에 임용되지 않은거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교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치원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원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수당 부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수당이 임금적 성격이라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