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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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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전보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전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어도 강제로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보가 가능합니다.

    동의없이 강제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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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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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과 같은 인사명령은 회사의 인사권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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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강제로 전보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할 경우 부당전보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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